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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치과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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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주서울바른교정치과 댓글 0건 조회 1,221회 작성일 21-09-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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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주 서울바른교정치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9월 6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021년 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국민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서울바른에도 '치과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를 주고 계시기에 이에 대해 안내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치과 사용 YES! 청주 서울바른교정치과 사용 YES! 

이번에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저희 치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치과 병의원,

다른 분과(이비후과, 피부과, 정형외과 등)의 병의원 모두 사용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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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원금의 목적이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인 만큼

기존과 동일하게 등본상의 도/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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